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식재산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 등 ===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·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(제31조 제1항). *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·분석·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*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·보완 등에 관한 사항 *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*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*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·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*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[[개인정보]]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